수기명부,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우선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첫째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한다.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면서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하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감염병 관리에 활용하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