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암호화폐 거래 작명권 NFT, 1억6000만원에 낙찰

코빗 암호화폐 거래 작명권 NFT, 1억6000만원에 낙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열린 경매에서 두 제품의 입찰 시초가는 2이더리움(약 500만 원)으로 같았다.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은 24이더리움(약 6500만 원), 이더리움 작명권은 35이더리움(약 9500만원)이었다.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1만명 기부자와 함께 500여기업이 힘을 합쳐 2016년 4월에 문을 연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낙찰자(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200개가 넘는 NFT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 NFT업계가 주목하는 인물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