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중기부 고시 개정

개인투자조합의 은행 위탁의무 기준 금액이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17일부로 개정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탁의무 기준 완화는 최근 은행 등 신탁업자의 내부통제 강화로 인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투자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자에게 투자기업 발굴이나 조합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주의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중기부 고시 개정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