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완속 구간은 낮아지고 초급속 구간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저출력 충전은 부담을 줄이고, 빠른 충전은 비용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충전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가 분명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00㎾ 기준으로 2단계로 단순 구분되던 체계를 30㎾ 미만부터 200㎾ 이상까지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완속 충전 구간 요금 인하다. 30㎾ 미만 구간은 기존 324.4원/㎾h에서 294.3원/㎾h로 낮아졌다. 아파트나 생활권에서 주로 이용되는 충전 방식인 만큼, 일상적인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반대로 초급속 충전은 속도에 맞는 가격 구조가 적용된다. 200㎾ 이상 구간은 391.9원/㎾h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급속과 초급속 간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충전 방식에 따른 선택 유인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속도와 비용 간 구분이 분명해졌다.
할인 제도를 결합하면 요금 구조는 더욱 유연해진다. 봄·가을철 주말 및 공휴일 11~14시에는 최대 48.6원/㎾h 할인 혜택이 유지되면서, 완속 충전 요금은 240원대까지 낮아진다. 이는 충전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충전 인프라 구성과의 연계성도 고려됐다. 현재 전체 충전기의 86.9%가 30㎾ 미만 완속 충전기로 구성된 만큼, 다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구간에서 요금 조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다. 동시에 초급속 요금 차등화는 향후 사업자들의 고출력 충전기 투자 유인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구조 개편과 함께 이용 환경도 개선된다. 충전요금 현장 표시가 의무화되고, 충전소 위치와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가 공개되면서 충전소 선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시별 전기요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시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