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 국립대학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는 직격탄이 됐다. 올해 국공립대학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학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 국립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대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 재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와 국립대학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도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국립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재정확충,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 등에 관한 종합적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지방 국립대 위기는 곧 지역 위기, 결국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토대로 한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국립대가 인재양성을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