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지스타]게임물관리위원회 “현행법상 블록체인은 OK, NFT는 NO”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게임이라도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통한 환금 요소가 없다면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현행 게임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환금성이 제재 대상이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스타현장에서 이상헌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여해 질의 응답시간에 이처럼 밝혔다.

[여기는지스타]게임물관리위원회 “현행법상 블록체인은 OK, NFT는 NO”

김 위원장은 “게임에는 사행성 관련 규정이 있어 게임위가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한 '신기술 규제'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법을 근거로 하는 기관이다. 게임법 내 사행성과 환금성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환금요소가 있는 NFT게임에 등급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게임위는 2019년부터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블록체인 통합인증 사업의 개념검증 진행했을 정도로 블록체인에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게임위가 국내 NFT게임 미출시 주범으로 꼽히자 일반관객으로 참여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한다. 그러면 게임사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유행처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위까지 기업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