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1만1000개사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창업기업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20일부터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설립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1만1000여개사 내외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바우처를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