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줌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 등 빅테크 정면대응 "혁신 발목 잡지 말아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거론
"국외 ATM 환급금액 출금 허용"

[뉴스 줌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 등 빅테크 정면대응 "혁신 발목 잡지 말아야"

그 동안 금융당국과 기존 금융사의 '기울어진 운동장' 공세에 밀렸던 빅·핀테크가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 세계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낡은 법체계가 금융 혁신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1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8대 핀테크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하고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에 해당 내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금융규제 시스템 개편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 법 규제 체계에서는 빅·핀테크 기업이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핵심 사업모델 중 하나인 간편결제(페이)의 높은 수수료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업체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빅테크들은 구조적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가 다른데도 동일한 수수료율이나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가뱅점 수수료율은 서비스 경쟁력과 수요·공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국가가 가격을 정해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헌 규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허들 제거를 거론했다.

전자금융업을 주 업무로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전금업과 무관한 합병 등을 진행할 경우에도 금융위 신고·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현재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사업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전자금융업자 합병·분할·출자 등의 신고는 현행법대로 전금업과 무관한 합병 등을 제외하고 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 진행할 경우에만 하도록 한정하자고 건의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만 한정해 승인받도록 하면 디지털서비스 생태계 역동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국외 현금자동화기기(ATM)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금액 출금이 허용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이 관련되므로 기획재정부에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현재 국외 체류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출금 요청 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 브랜드사 제휴 ATM를 이용한 환급금액 출금이 불가능하다.

빅·핀테크 기업은 국내 신용카드사 및 국제 카드 브랜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국내 및 국제 카드 결제 망을 이용해 국외 ATM에서 환급금액을 수령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표] 핀테크 업계 8대 규제 개선 과제 <자료-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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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