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할 민간 전문가를 모집한다.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 권한 이양 문제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 모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실태조사 민간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중기부는 500명 내외 민간 전문가로 실태조사를 담당할 인력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제출서류 검토 △기업방문 실태조사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신청 자격부터 최종 선발까지 과정을 엄격히 했다. 신청 자격은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으로 5년이상 경력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지원단 기술·특허·정보화·생산관리 분야 등록위원 등이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최종 선발한다. 임명 후에도 매년 교육과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직접생산 확인 권한을 놓고 중기부와 중소기업 협동조합간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관련단체 지정이 폐지되면 조합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고, 실태조사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비대위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중기부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중기부는 실태조사와 관련 없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져와 제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협동조합과 협의해 최선의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직접생산 대표관련단체 지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존 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높이사고, 계속 활용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