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조각투자 사각지대 없애 '투자자 보호' 방점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자본시장법 맞춰 사업 재정비
사기·불완전판매 부작용 방지
샌드박스 신청 조건 까다로워

[뉴스줌인]조각투자 사각지대 없애 '투자자 보호' 방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사업자에 기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규제를 준수하라고 하는 데는 조각투자가 완전히 없던 신산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해 온 사업, 즉 전통적 상거래와 유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 없이 조각투자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맞게 사업을 재정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28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최소한 투자자 보호 장비가 완비되지 않으면 사기나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개념을 구분했다. 일반적인 조각투자란 실물 자산 등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는 것으로써 소유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보유하면서 월세와 매각차익을 나눠 갖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일반적 상거래와 같은 이러한 조각투자는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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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사례처럼 자산 소유권이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이 문제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생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 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서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조각투자 사업자는 당장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다.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지정 요건에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발생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과도한 요구 아니냐는 지적에 이 과장은 “권리 제조, 중개, 시장 개설·운영, 불공정거래 감시, 권리 보관·결제, 대금보관 등 역할을 분리해서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상호 확인·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기본 원리이므로 발행과 유통 분리는 필요한 사항”이라며 “투자자 보호 체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줌인]조각투자 사각지대 없애 '투자자 보호' 방점

[표]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공산이 높은 예(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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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