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기반 시설 2배 늘린다···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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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전자지도와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 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1년 1336억원에 불과했던 주소정보산업 규모를 2030년 1조원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 2026년까지 5년간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자, 시·도의 집행계획 수립 지침이다.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했지만 인공위성·인공지능(AI) 등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하고 있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네 가지 기본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한다. 이동경로 확충을 위해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 주소정보를 2026년 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 등 64만개로 4배 늘린다. 배달 접점도 늘린다.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 주소를 2026년 건물, 사물, 공터 등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주소정보 공개·제공도 늘린다. 현재 도로명주소 등 41종을 2026년 이동경로와 접점 등 121종으로 3배 확충한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 농·어촌지역 도로명을 2배 늘리고 산책로와 해수욕장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지역에도 개별 주소를 부여한다.

1조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한 목표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한 목표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D·N·A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주소정보 거버넌스도 가동한다. 주소정보 융·복합 기술 개발로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데이터 댐 등에 주소 데이터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상권, 위치선정, 최적 위치 조회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AI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D·N·A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