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상황을 반영해 음원서비스 사업자 음악저작권료 산정 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새 결제정책에 따른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체 매출에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되 재원의 68.4%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창작자에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보장하고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멜론·지니뮤직·벅스 등 음악스트리밍 사업자는 전체 매출의 6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한다. 제도가 유지되면 구글이 결제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한 10~14%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음악스트리밍 사업자·음악저작물 권리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저작권료를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의 68.4%를 권리자에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중재안을 도출했다. 〈본지 7월 12일자 18면 참조〉
문체부는 11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 '인앱결제 수수료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하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중재안을 기본으로 최대한 협의하고 협의 불발 시 적극적인 정책 의사결정으로 중재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업계 중재안은 요금 추가 인상을 억제해 이용자 부담을 없애고 창작자에는 동일한 규모 저작권료가 지급되도록 해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체부는 부담이 지속되면 일부 사업자 경영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국내 사업자는 해외와 달리 공제항목 없이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 상황을 고려, 권리자단체가 중재안을 수용하고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는 이용 허락으로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사업자는 음악저작권료 산정 재원으로 결제수수료가 제외될 것을 기대하고 소극적 가격인상을 택했다”며 “제도 개선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추가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대다수 권리자단체는 창작자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재안을 반대하고 있다. 음저협은 권리자 이익에 부합하는 현재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가 독점 영향력을 갖고 다른 사업자가 경쟁에서 도태되면 시장 규모는 작아지고 지급되는 저작권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음악스트리밍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