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노파크는 21일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2층 대강당에서 김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외수출마케팅 부분에 대한 행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노무법인 이현의 신명교 노무사가 나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