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마이크로 포커스에 소송..."소프트웨어 복제·계약 위반"

IBM, 마이크로 포커스에 소송..."소프트웨어 복제·계약 위반"

IBM이 소프트웨어(SW) 업체인 마이크로 포커스를 불법복제와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BM은 마이크로 포커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해 IBM SW를 복제·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IBM은 마이크로 포커스가 약 20년간 자사 SW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한때 이를 복제해 경쟁 제품인 '마이크로 포커스 엔터프라이즈 스위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데이터 매핑을 위한 파일을 포함하는데, IBM은 이 파일이 자사 파일과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와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IBM은 “이러한 유사성은 마이크로 포커스가 IBM의 저작물 요소를 복제했음을 나타낸다”며 “기능 요건을 충족하려는 시도나 우연의 결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복제 SW를 홍보하고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계약상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IBM의 지식재산을 훔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