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자국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석유 및 관련 제품 수출을 중단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새해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 조치다.
골자는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된 경우 공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지난 5일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최고 가격을 1배럴당 60달러로 하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해상수송에 필수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봤다.

푸틴 대통령은 G7과 EU 제재에 대해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국가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감산 가능성도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새해 2월 1일부터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시기는 정부 결정에 따라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새해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 하루 석유 생산량이 1000만배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0만∼70만배럴을 줄이는 셈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 EU도 해상수송으로 공급받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정지시켰다. 일본은 G7 합의에 따라 상한가 이상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