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수출 중단…에너지戰 예고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석유 및 관련 제품 수출을 중단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새해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 조치다.

골자는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된 경우 공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지난 5일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최고 가격을 1배럴당 60달러로 하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해상수송에 필수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타스=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타스=연합>

푸틴 대통령은 G7과 EU 제재에 대해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국가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감산 가능성도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새해 2월 1일부터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시기는 정부 결정에 따라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새해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 하루 석유 생산량이 1000만배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0만∼70만배럴을 줄이는 셈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 EU도 해상수송으로 공급받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정지시켰다. 일본은 G7 합의에 따라 상한가 이상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