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1년, 대응역량 높아졌지만 대-중기 편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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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새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안전역량 개선 현황. [자료:대한상의]
기업 안전역량 개선 현황.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업 가운데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곳은 75.5%, 안전전담인력을 둔 곳은 66.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 때의 45.2%, 31.6%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에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했으나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소기업은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1년, 대응역량 높아졌지만 대-중기 편차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