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회, 변리사법 개정 '반대'···IP 가치평가 업무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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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변리사 업무에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포함시킨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IP 가치평가가 감평사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수년 전 감평사의 IP 가치평가업무 독점 수행을 골자로 하는 감평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한 감평·변리업계 재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최근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처리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업무에 '특허 등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평가' 문구를 새로 반영했다. IP 가액감정 업무를 변리사 업무로 규정해 해석상 논란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현재 IP 가치평가는 변리사, 감평사, 기술가치평가 기관 등 IP서비스 전문기업이 수행한다. 기술이전법, 감평사법은 기술가치평가기관, 감평사가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변리사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감평사협회는 의견서에서 “감정평가법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감평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변리사 업무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감정평가법과 상충하고 경제적 가치평가 업무의 질적 저하와 전문자격사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평사협회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 업무의 법적 지위는 감평사에게만 주어져 있다”면서 “변리사의 주요 업무인 감정과 경제적 가치 평가는 엄연하게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감평사협회가 과거 논란이 된 'IP 가치평가 고유업무' 주장을 기반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변리사업계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평업계는 2021년, 감평사법 개정안 처리 당시 변리사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개정안은 감평사 업무 영역을 '자본시장법, 외감법 등에 따른 기업가치평가' '토지 등 이용, 개발,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상세화했다. 조항 중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격사가 의뢰받은 업무를 할 때,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평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변리사, IP서비스 기업이 수행하는 감정, 가치평가·지원 업무는 법적 지위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변리사업계가 개정안이 처리되면 변리사라 할지라도 IP가치평가 업무를 감평법인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개정안은 '의뢰'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한 특허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감평사업계가 2021년에 이어 여전히 IP 가치평가를 고유업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재 다양한 주체가 IP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언제든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비친다”고 말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IP 가치평가를 변리사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고 지금처럼 감평사, 변리사, 가치평가기관이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가운데 변리사의 업역을 명확하게 하기 취지로 발의됐다”면서 “감평사회에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