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시간 개편, 후속 조치 이어가야

정부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연장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것 등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주52시간 근로제도는 2018년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업종, 직무별로 상이한 기업의 인력 운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경직된 제도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다. 소프트웨어(SW), 게임 업종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부터 일부 기업 근로자 사이에선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아이러니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시행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현 제도는 기업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 다행스러운 이유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이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 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제도 개편을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기업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를 실현하려면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정부는 개편 방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 후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를 상대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계 우려대로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지금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려면 합리적인 노동정책은 필수다. 정부는 후속·보완 조치를 빠르게 이행, 제도 개편 효과를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