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5〉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5〉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

P2E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연초에 있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건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 건이다. 두 건 모두 게임사의 패소로 끝났다. 다만 법원이 P2E 게임의 NFT 발행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게임 건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파이브스타즈 게임은 이용자들이 어둠의 세력 힘을 빌려 제국을 침공해서 황녀를 납치한 공작 부인에 맞서 제국을 구원하고 납치된 황녀를 구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줄거리를 바탕하고 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자동모험기능'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게임 내 특정 스테이지에 대한 모험을 최대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 임의의 확률에 따라 아이템 등 게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희귀 등급 이상 아이템의 경우에만 NFT화가 가능하며, NFT는 이용자 개인의 전자지갑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 및 이전이 가능하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NFT화가 가능한 아이템의 획득은 이용자의 노력이나 실력이 최초의 설정 외에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NFT화한 아이템은 게임 외부로의 자유로운 이동 및 교환·거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해서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이브스타즈 게임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템은 주로 시간·노력·실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없고, NFT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템의 정확한 기록·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게임 결과를 재산적 가치로 화체시킨 경품이나 점수보관증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그동안 판례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에 대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게임산업법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①아이템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게임 내에서의 이용권만 있을 뿐이고, 소유권은 게임 저작권의 일부로서 게임사에 속하지만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이용자가 이를 NFT화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게임의 계정이 없는 자도 NFT를 구매함으로써 이를 소유할 수 있고 ②NFT는 대체 불가능한 성질이 있어 가상자산과는 다르지만 대체 가능성이나 환가성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차이점이 없고 ③NFT는 단순한 아이템으로 존재할 때와 달리 외부 거래소를 통해 용이하게 거래·유통할 수 있고 실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④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전략적 요소가 배제된 상황에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취득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서 게임산업법의 '경품'에 해당하고 '사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법해석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고, 현금 성질을 게임에서 배제함으로써 게임의 엔터테인먼트 성질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게임 개념의 변화나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적을 위한 게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