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기술 분쟁 전 주기 지원…부처간 공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분쟁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별로 운용하는 기술보호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합해 피해 접수와 행정절차 연계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기술 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했다. 다만 중소벤처·스타트업계는 기술 탈취 입증 자체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행정조사 범위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기술분쟁조정 신청 사건 중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 신청 비중은 46%에 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분쟁확률이 40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기술탈취 위험에 놓였다. 특히 기술탈취의 약 57.9%가 거래 관계에서 발생했다.

중기부는 특허·영업비밀 사항은 특허청이 맡고 불공정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등 사건해결과 정책 지원 수단이 부처별로 산재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응수단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1심 기준 평균 234일의 소송기간과 2600만원에 달하는 비용 역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더했다.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술침해 예방, 기술분쟁, 분쟁 후 회복 등 단계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는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을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술분쟁 단계에선 피해 중소기업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선보인다. 대규모 언어모델인 LLM817 기반으로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 협업 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에선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기술거래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 기술보호 지원수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스타트업계는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방안에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아이디어·성과물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입증해야 하고, 기술 침해 기업이 해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성과물 침해 경우 피해구제 수단은 민사소송이 유일하고 피해기업 입장에선 증거수집부터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확립,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소송상 행정기록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