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10월 15일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협약제정 TF'를 운영,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은 최근 기촉법 일몰시 우려되었던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시행되는 협약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올해 3분기에 이미 전년도 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