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헬스케어 기업 미건라이프가 한국소비자원과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미건라이프는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한 '2023년 사업자정례협의체 성과교류회'에 동참했다.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지난 2016년 정수기 포함 2개 분야에서 시작해 현재 13개 분야 146개 기업, 7개 협회가 참여해 소비자가 안전한 시장을 조상하기 위해 구축한 민관 협업 네트워크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헬스케어 산업 확장에 발맞춰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주요 홈 헬스케어 사업자 7개사(미건라이프, 바디브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가 모여 발족했다.
지난 6월 발대식 이후 주요 과제로 △홈 헬스케어 제품 표기 주의 사항 △의료기기 사용관련 안전정보 제공 △ 의료기기 불법 거래 차단 캠페인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이지 않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있어 소비자원 및 헬스케어 협의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기기 관련 안전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 홍보를 진행했다.
아울러, 겨울철 가정 내 온열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당뇨병 등으로 인해 감각이 저하된 경우나 장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저온화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온 화상관련 주의 표시를 강화하는 등 제품 표시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미건라이프 관계자는 “개인용 온열기인 척추 온열 마사지기 '리본(Rebone)' 및 온열 마사지 '매트 리치(Reach)' 등 기존의 주의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