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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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서정가제 등 그동안 한국만의 규제로 지적돼온 제도들을 개선한다고 한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정상적인 규제가 개선된다니 환영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예를 들면 12년전 도입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급변하며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법 제정 이후 쿠팡 등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고, 대형마트 휴일과 전통시장 매출과의 연관관계도 불분명했다. 오히려 온라인 커머스 기업은 무한 성장하는데 비해 오프라인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분분했다.

10년전 제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역시 비슷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법안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줄인 측면이 더 컸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지점' 등으로 불리는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보조금은 지속돼 왔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만 줄인 측면이 컸다.

해외에는 없는 우리만의 법이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한시적인 법이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특별법을 만들수도 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시기의 정치·경제적 상황, 시대적인 분위기 등에 편승해 만든 법은 결국 부작용이 생긴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경제와 산업을 옥죄는 우리만의 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이 과정에서 잡음은 끊임없이 생겨난다. 하지만 모든 잡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층과 새롭게 성장하는 층 사이에는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충돌은 자연스런 과정이고, 시장이 해결하게 맡겨야 한다. 오히려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면 편향될 우려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의 소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은 금지행위를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기업과 시장을 믿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대신 금지된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