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CCUS법 제정의 남은 과제

[기고] CCUS법 제정의 남은 과제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 수단인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CCUS)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6일 법률 공포를 앞두고 있다.

CCUS는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보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CCUS 사업을 벌이려면 40여개 법률에 근거한 규제와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적 지원이 곤란했고, 기업은 사업 추진 시 여러 법률에 의거해 규제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산업부,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탄녹위 등 관련 부처는 수차례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 안에서도 CCUS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원활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기업은 법제화를 두 팔 벌려 반기고 있다. 중첩된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법이 생긴 덕에 안정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져 사업 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규정되면서 인허가 절차 역시 명확해졌다.

또한 선제적 법 제정으로 CCUS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외국 정부나 해외 파트너 기업과 원활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협상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그간 정부는 법안제정 이외에도 CCUS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산화탄소를 동해 폐가스전 고갈저류층에 주입·저장하는 예타사업이 진행중이고, 바유-운단 프로젝트(호주), 셰퍼드 프로젝트(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국경통과 CCS프로젝트 진척도 돕고 있다. 또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기반구축사업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

CCUS사업의 안전환경관리와 산업육성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 등 남은 과제도 중요하다.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기준과 방식이 촘촘하게 검토돼 정비돼야 한다. CCUS산업을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하위 법령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탄소 다배출 업종이 많은 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하면, 탄소중립과 국제적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 CCUS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탓에 정부 지원 없이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관련 시장을 조성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CCUS사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해가스전 고갈저류층을 활용한 CCS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CCU기술 상용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CCUS시범사업이 법 제정과 보조를 맞춰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확실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사업의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범 정부부처와 기업이 합심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업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CCUS분야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글로벌 역량을 고려하면, 민관이 힘을 합쳐 세계적인 수준의 CCUS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권이균 공주대 교수(전 한국CCUS 추진단장) kyk70@kong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