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안 된다

지난 2021년 2월, 중국은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고자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전격 시행했다. 각국이 빅테크 규제를 검토하던 중, 중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도입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함봉균 기자
함봉균 기자

3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 대니얼 소콜 서던 캘리포이나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규제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심사지침 시행 이전 1년 동안 중국 6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CVC 투자는 전년대비 월평균 20.84% 증가했었다. 하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14% 감소했다. 또 월간 투자 건수는 26.73%, 새롭게 진입하는 스타트업 수도 18.72% 줄었다. 중국 정부가 표방했던 공정한 경쟁은 커녕 경쟁 자체가 약화됐고, 투자환경 매력도 사라진 것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정책 결정의 결과다.

행정부가 빅테크 플랫폼을 무리하게 규제하다 발목잡기로 번진 것은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 MS,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막다가 반독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미국이 지난 2022년 반독점 패키지법을 모두 폐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며 이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해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규제를 왜 무리하게 도입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5년간 한국의 증시가 일본과 대만 증시를 추월하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플랫폼법까지 도입한다면 '뉴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태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 기업을 쓰러트리고, 유니콘 탄생을 막는다. 특히 플랫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중국처럼 규제하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저해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효용까지 해칠 수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