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안정 기조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 속에 당내에서는 우 의원의 단호함에 기대를 걸었다.
우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해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기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시 협치 기조 속에 실리를 잘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나 2018년 예산안 통과 당시 제3당이던 국민의당의 동의를 이끌었던 점 등에서다.
그러나 우 의원이 협치와 안정만을 중요시하는 인물은 아니다. 우 의원은 지난해 6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5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투사 기질도 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우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 역할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의장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22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
일부는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폰과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국회를 압수수색했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해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검찰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 의원은 검찰의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당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압수수색 이후) 결과를 보면 의도적이었다고 보인다.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동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