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사실확인자료 33% 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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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수 기준 26만307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33.1%(6만5372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 기준 221만264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엄격한 제약 아래 이뤄진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줄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