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갈등 '일파만파'…소비자에 불똥 튈까

MG손보, 매각 갈등 '일파만파'…소비자에 불똥 튈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에 반발하면서, 노조 방해로 회사가 청산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MG손보 노조는 공사 앞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우선협상자(메리츠화재) 지정 철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엔 예보가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방해로 철수했다.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로 매각에 반대하고 나선 건, P&A(자산부채이전) 방식 인수가 고용 승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P&A는 인수 희망자가 원하는 부채와 자산을 선별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부실 회사를 정리할 때 사용된다. M&A(인수합병)과 달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원매자 부담이 적다. MG손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이 새마을금고에 인수될 때도 예보는 P&A 방식으로 거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가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사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사가 되지 않았기에 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절차 초기부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보 주도 매각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 반대로 인한 회사 청·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보는 매각이 어려울 경우 MG손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MG손보가 청·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해 MG손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과거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서 재가입하기도 어렵다.

예보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차례 예보 주도 매각이 무산된 만큼, 노조의 반대로 이번 거래까지 무산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등장하지 않을 개연도 크다.

작년 3분기 기준 MG손보 경과조치 전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은 35.9%로 보험업법상 최소치(100%)를 한참 밑돌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 보험금 지급이 쏠리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조 방해로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G손해보험 소속 관계자는 “회사 내 노조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지난 16일 실사거부에 대해 노조에 항의한 상태로 계약자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이번 매각이 완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