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해묵은 과제들…올해도 '수가 현실화' '침해소송 공동대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리사회관 전경.(대한변리사회 제공)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리사회관 전경.(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업계의 해묵은 과제가 올해에도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부터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변리사 322명을 대상으로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안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단연 '변리 서비스 수가 현실화'(38%·239명)를 꼽았다.

변리 서비스 수가 현실화는 김두규 변리사회 회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1946년 협회 설립 이후 최초 사내(인하우스) 변리사 출신 김 회장은 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 현실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2025년 신년사에서도 “올해는 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뒤를 이은 변리사 침해소송대리(17%·106명) 역시 20년 넘은 숙원 사업이다. 변리사법을 개정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변리사회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이기에 소송 전문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지난 21대 국회까지 다섯 번 연속 도전했으나 법조계 벽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섯 번째 막이 올랐다.

아울러 무자격자 불법 변리행위 근절(17%·105명),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16%·101명) 등이 현안으로 거론됐다.

무자격 변리 행위 금지도 수년째 변리사회가 주장해 온 사안이다. 변리사회는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현행 변리사법엔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 기준이 미비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는 등 맹점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이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역시 법조계와 십여 년 충돌해 온 사안이다.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실무수습 교육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무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조계와 법무부 등의 반대로 관련 내용을 철회하기도 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