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업계의 해묵은 과제가 올해에도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부터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변리사 322명을 대상으로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안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단연 '변리 서비스 수가 현실화'(38%·239명)를 꼽았다.
변리 서비스 수가 현실화는 김두규 변리사회 회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1946년 협회 설립 이후 최초 사내(인하우스) 변리사 출신 김 회장은 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 현실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2025년 신년사에서도 “올해는 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뒤를 이은 변리사 침해소송대리(17%·106명) 역시 20년 넘은 숙원 사업이다. 변리사법을 개정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변리사회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이기에 소송 전문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지난 21대 국회까지 다섯 번 연속 도전했으나 법조계 벽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섯 번째 막이 올랐다.
아울러 무자격자 불법 변리행위 근절(17%·105명),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16%·101명) 등이 현안으로 거론됐다.
무자격 변리 행위 금지도 수년째 변리사회가 주장해 온 사안이다. 변리사회는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현행 변리사법엔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 기준이 미비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는 등 맹점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이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역시 법조계와 십여 년 충돌해 온 사안이다.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실무수습 교육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무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조계와 법무부 등의 반대로 관련 내용을 철회하기도 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