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이재용 회장 발행일 : 2025-02-03 15:4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이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