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CJ온스타일, 수수료 갈등 봉합…대가검증 협의체 종료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다.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와 CJ온스타일(CJ ENM)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정부 중재로 해소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케이블TV 3사와 CJ ENM은 대가검증 협의체를 통해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업계가 합의를 이루며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도 종료한다.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며 극단으로 치닫던 케이블TV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시청자 피해를 우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른 결과다. 당사자인 기업들 역시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지난달 28일 내린 바 있다.

약 2개월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기간 총 9차례 회의를 운영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시장을 감안할 때 단기처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침체된 방송 생태계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 간 갈등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 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