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환율 피해 기업에 100억원 지원

피해 수입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1억원 한도 5년간 이차보전 2% 지원
보증료율 연 0.6% 고정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원금균분상환)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최대 보증 한도는 당기 매출액의 2분의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산출하고, 대표자 개인신용평점과도 상관없이 지원한다.

단,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및 신용관리정보 등록 기업은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될 때(원달러 환율 기준 1300원 이하)까지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자금은 지역 중소 수입 업체의 원자재 경쟁력을 높이고, 고환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부산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참고] 부산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