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목적으로 매출 등 재무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예비상장기업들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고발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직전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자의 매출 부풀리기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총 458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총 214개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지난해 하반기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IPO 예정기업의 회계분식 사례를 비롯한 주요 조치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해 매출을 계상했고, 감사인에게는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부과하는 등 중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 B사에 대해서도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최종소비자에 제품을 납품하지 고, 상품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로 인식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한계기업, 과징금, 테마심사 등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진 사례를 포함해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