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씨카드에서 16억원 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씨카드에서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스스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상향 조정해 1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서비스 한도는 개인 신용카드 한도의 4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이를 개인이 임의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현금서비스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한도 상향 조정만으로도 부당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비씨카드는 부당대출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도 초과 설정 경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또한 비씨카드는 부당대출금액 16억원 중 11억원은 이미 회수했으며, 남은 5억원도 변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한도 설정 관련해서 인증 강화 등 조치를 시행했으며,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