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외연 확장에 제약으로 작용해 온 지역 지역 내 대출비율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 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확대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에 130%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150%로 상향된다.
저축은행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완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해야 한다.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되는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촉진한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50%는 총 여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예대율 산정 시엔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 10%를 제외해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엔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서민금융 공급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금융지주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금융지주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개선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등 여신은 정상분류를 허용한다. 가입류·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엔 회수 예상가액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정상분류가 허용된다.
작년 6월부터 전 업권에 공통 모범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하위규정 개정 입법·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 까지”라며 “오는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