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인 '수분공급기'를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게시물 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