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은 입양인의 권리 보장과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이관·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강화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새 입양법 시행,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정부의 입양기록 이관과정과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공적입양체계 시행을 앞두고 전 세계 14개국 29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입양기록긴급행동(EARS)'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입양기록긴급행동은 임시 서고가 경기도 고양시의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화재 대비 및 곰팡이 방지, 탈산·소독 시설 등 보존 기준 미비를 지적했다. 또 기록물 이관 3개월간 입양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중단되고, 시행령에 따라 친생부모 동의 미확인 시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구적이고 안전한 입양 기록관의 조속한 설립 △임시서고 보완 및 긴급 정보 접근권 보장 △입양인 알 권리 제한 조항 개정과 2세 가족찾기 권한 보장 △이관의 완전성·투명성·참여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공적입양제도 전환은 국가 책임의 시작이지만, 2년 준비 기간에도 미흡함이 남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기록물 '백지 스캔' 사태, 최근 업체의 이중 인건비 지급 고발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양기록은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생애 첫 역사”라며 “입양인의 알 권리 및 기록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입양기록물 투명성과 기록관 설립 로드맵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