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2일부터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불법보조금 살포나 제조사·이통사 짬짜미를 통한 공짜단말기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이 법은 11년만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당장 이날부터 어떤 변화된 움직임이 도드라지진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이 들썩이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통신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는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까지 모두 영향권에 높였다. 우선 추가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유통망에 풀리는 지원금 한도가 사라진다. 또 지원금을 받더라도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한 약정 할인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공짜 단말기를 넘어, 잘만 하면 돈을 받고도 개통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단통법은 사실상, 법률이 등장했던 이유와 폐지되는 이유가 거의 비슷한 요상한 성격을 가졌다. 묻지마 보조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막으려 나온 법이지만, 이용자 차별은 근절되지 못했다. 단말기 가격 하향 안정화와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법이 시행됐지만, 이 또한 10년 넘게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했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든, 통신요금이든 무한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의 하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택만 잘 한다면 이용자 혜택이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이것이 100% 보장되진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제도 폐지까지 온 마당이라면, 그 제도가 안고 있던 불합리·비효율성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방향으로 안착되도록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옳다. 같은 단말기 가격이 어디에선 이상하리만치 싸고, 어디에선 얼토당토 않게 비싸게 거래되는 비대칭성은 뜻하지 않은 소비자의 상대적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바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리고, 통신사 요금제에 따른 할인폭 등 자율적인 상품 구성이나 혜택 부여가 가능ㅎ진다. 이를 경쟁시켜 자연스럽게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도 이 방향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하니, 시행초기 당분간은 지켜볼 일이다.
현명한 이용자라면 통신사 별 갖가지 지원금 정책과 요금제별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본 뒤 선택함으로써 최대 지원금 혜택을 받아가면 된다. 다만, 이런 선택과 결정이 어떤 곳에선 되고, 어떤 곳에선 안되는 '선택적 성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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