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갤럭시 핏' 통신기기 분류 타당”…건강 측정 스마트기기 등 9건 품목분류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관세청이 건강 측정용 스마트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의 품목분류를 완료했다.

관세청은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손목시계 타입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인 만큼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차량 운전대 중앙에 조립한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난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수출입 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