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박람회서 보험판매 '암행 기동점검'…소비자 경보 발령

박람회 보험상품 판매 부스 사례(사진=금융감독원)
박람회 보험상품 판매 부스 사례(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판매되는 보험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야·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되면서, 금감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해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박람회별로 소비자를 부스로 유인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육아박람회에선 아기용품, 재테크 상담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을 모집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했고 완전판매 절차인 해피콜까지 완료했다.

금감원은 결혼, 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는 박람회 방문객이 필요한 보험에 대해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할 경우 상품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가 직접 고지의무 사항을 판단하기보다 설계사 설명에 의존할 개연이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에겐 충분히 고민 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설계사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 실제 가입할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전 알릴 의무는 설계사 지시에 따라 적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당장은 보험계약이 인수될 수 있으나 향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피콜 역시 설계사가 알려주는 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직접 답변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