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소위 열고 동의서 논의

조례 개정 앞두고 주민 의견 반영 필요성 강조
시의회 소위, 동의서 연번 부여 실행방안 검토

인천시의회 건교위 모습.
인천시의회 건교위 모습.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열고 미추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의서 재징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위원회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의 법적 근거,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 문제,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 필요성 등을 두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위원들은 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과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물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기존 동의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어야 한다”며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에 목적이 있는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다수 주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긴급히 소집됐으며,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는 자리로 의미가 더해졌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