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열고 미추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의서 재징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위원회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의 법적 근거,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 문제,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 필요성 등을 두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위원들은 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과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물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기존 동의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어야 한다”며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에 목적이 있는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다수 주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긴급히 소집됐으며,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는 자리로 의미가 더해졌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