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사를 필두로 부가통신사업자(VAN) 기능을 흡수하며 온·오프라인 결제 중계 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는 추세다. 결제 시장의 변화에 맞춰 리베이트 제공 방지 등 건전한 시장 질서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최자유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신종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규제의 정합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지급결제수단의 디지털화로 금융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 오프라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규제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면서 “간편결제사에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VAN 중심의 오프라인 결제와 PG 중심의 온라인 결제가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간 금융혁신을 명목으로 발생하던 규제 공백을 해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PG업체가 VAN 라이센스 없이 오프라인 PG 하위몰과 계약을 체결해 대표 가맹점으로 PG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VAN사의 중계 없이 카드사에 직접 결제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 중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QR·NFC 등 비접촉 결제 수단의 빠른 확산도 PG와 VAN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VAN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다. 테이블오더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결제를 PG사가 수행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오프라인 VAN업계 1위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7월 자회사 나이스페이먼츠의 PG부문을 흡수 합병하기도 했다.
이런 결제 시장의 통합 양상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카드사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과거 카드업계에 만연했던 VAN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변화하는 결제 시장에서도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대형 PG사를 중심으로 단말기·POS·서명패드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최근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 연구원 역시 “일부 PG업자가 대형 PG 하위몰·입점 업체 유치를 위해 수수료 환급·실적 연동 인센티브·현금성 지원 등 사실상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한다”면서 “PG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VAN업자와 상이하게 리베이트 제공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가 제로페이 결제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보급하던 당시에도 금융위는 해당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바 있다.
최 연구원은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장기간 논의를 통해 형성된 신용카드 규제체계를 보완·발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