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유기동물 사체, 수의학 교육 활용 '갑론을박'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6월 18일 발의된 후 누리꾼과 수의학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6월 18일 발의된 후 누리꾼과 수의학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6월 18일 발의된 후 누리꾼과 수의학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을 안락사하여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소의 유기동물 안락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유기동물 사체 확보가 쉬워지면, 필요 이상의 실습이나 연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의학계는 동물의 사체를 구하기 어려워 수의대생 및 수의사를 위한 임상실기 교육과 해부실습 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이다. 고가의 실험 동물을 구입하여 안락사 후 사체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한 한계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의약품개발 회사 휴벳 관계자는 “현행 법률은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안락사한 사체를 대상으로 한 실습은 법리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어 이번 법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실습을 위한 동물 사체 수급 개선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여 동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접근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연간 약 5만 마리의 유기견이 동물보소센터에서 안락사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