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특징주]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하락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cb5c50549654492797ad97d858f19d23_P1.gif)
계룡건설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하락세다.
계룡건설(013580)은 10월 22일 오후 1시 22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9.38% 하락한 17,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67.4%에 규모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