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로젠이 세종캠퍼스 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0월 마크로젠이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해 새한건설과 체결한 172억원 규모 공사도급계약에서 비롯됐다. 두 달만인 같은 해 12월, 새한건설이 법정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마크로젠은 계약 해지 후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건설공제조합이 지급을 거부하며 마크로젠은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공정률 4.81%를 근거로 마크로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5월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법원은 “새한건설 회생절차 진행 경위와 재무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공정률만으로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26일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마크로젠은 건설계약 분쟁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단순히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시공사의 재무 상태, 공사 재개 노력, 다른 현장의 수행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 계약 해지 정당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공사 포기 합의서와 관련해 별도 손해배상 특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증금과 지연이자는 2025년 5월 13일 마크로젠 계좌에 입금 완료됐다. 이번 회수 금액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마크로젠 세종캠퍼스는 지난해 12월 세종테크밸리 내에 준공했다. 자동화 기반의 대량 유전체 생산 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는 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적극적 소송 대응의 결과”라면서 “재무 건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전 예방적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