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여야가 함께 국회에 공식 건의안을 전달하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인 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양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문서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여야 합의로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 더불어민주당의 최종현 대표의원,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등이 함께했다.
양당은 건의문에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감사·조사권 명문화 △정책지원관 제도를 '1의원 1보좌관제'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법이 제정돼야만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임에도 현실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지방의회 위상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한 6대 과제를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자체 감사기구 설치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자체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