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30/news-p.v1.20251030.e79ca1120baf4d6f91b83a68f38a520a_P1.jpg)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원천을 예금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갑의 신고소득과 재산취득내역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검증하는 계획서의 양은 34만건에 달한다. 검증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을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둔갑시키거나 법인으로부터 유출한 자금을 예금이라고 신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대학생인 자녀가 서울 소재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으나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 탈세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31일부터 별도 설치해 탈세 제보를 수집한다. 가족 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면 바로바로 검증이 강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