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과 정년의 불일치 발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청년층 고용이라는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등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물론 당내에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5년마다 1년씩 미뤄져 오는 2033년에는 결국 65세가 된다는 점에서 현행 60세 기준인 정년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다. 정년인 60세를 채우고도 연금 수급은 5년 뒤에나 이뤄지는 이른바 '소득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신중한 입장인 이유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때문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상대적으로 신규 고용 등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마냥 힘을 싣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정년 연장과 함께 다양한 보완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년 연장을 65세로 연장하되 사업주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없애거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는 제도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가 연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정년 연장법을 여당이 마냥 강행 처리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읽힌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공론화 과정이 필수고 달력을 놓고 보면 본회의를 개최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날짜가 생각보다 얼마 없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