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금연학회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서명옥·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담배 업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학교 주변에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빠르게 증가했다.
금연학회는 “청소년은 신체적·뇌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며, 니코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니코틴 공급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학회는 강한 니코틴 중독과 뇌 발달 장애, 폐 손상·호흡기 질환 위험 증가, 흡연·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액상형 담배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폐해로 들었다.
금연학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독성 유해물질”이라면서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과 건강 위해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금연학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개정안 통과 후 정부의 후속 시행령 마련, 청소년 대상 신종담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호소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금연학회는 앞으로도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