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KDI 연구위원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KDI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7/news-p.v1.20251217.4f7a42b36b52415ca6c517b5e73da2c6_P1.jpg)
대형 증권사의 규모가 커진 만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식을 2016년 개편 이전 방식으로 되돌려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식 중개나 자산관리 위주 업무를 수행했던 증권사들은 기업금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업무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 출시되는 종합투자계좌(IMA)는 증권사의 자금조달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MA를 활용하면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단기 자금차입이 가능해진다. 증권사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건전성 규제인 현행 NCR 제도는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증권사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들의 자산은 2010년 199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162조6000억원에서 755조2000억원으로 4.6배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레버리지 비율은 6.3배에서 9.2배로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5.6배에서 9.4배로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은 2010년 29조4000억원에서 2025년 73조9000억원으로 2.5배 증가한 반면 총위험액은 약 7.5배 확대되며 위험액 증가 속도가 자본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
보고서는 이같은 변화를 2016년 개편된 NCR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CR은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편 전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필요유지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무별로 최소 자기자본의 약 70%로 산정돼 업무 구성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증권사는 고정된 값을 적용받게 된다.
보고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NCR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낳는다”고 봤다.
실제로 현행 기준 NCR 평균값은 2016년 이후 규제 기준이 100%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기준 전체 증권사의 NCR은 1170%이며 5개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는 2218%에 달한다. 그러나 개편 이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증권사 전체로는 279%, 대형 증권사는 166%에 불과하다. 기존 방식의 규제 기준이 150%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 증권사들의 NCR은 규제 기준에 근접한 셈이다.
홍 연구위원은 “대형 증권사에는 과거 방식의 NCR 산식을 적용해 위험 민감도를 높이고 중소형 증권사는 건전성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